건강한 세상,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.
경기도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11조 제1항에 따라 "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"을 수립함.